보험민원 관련 대상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조사 및 법적판단하며 그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는 행정행위입니다.
1.생명보험회사
2.손해보험회사
3.근로복지공단
4.농협 및 수협중앙회
5.한국해운조합(한국선주상호보험 포함)
6.우체국, 새마을금고, 화물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1.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2.상해, 질병, 암보험금(개인, 단체보험)
3.근로자재해보험
4.각종 (선주)배상책임보험금
5.재물손해에 대한 보상금
6.보험사고 이외의 재해(사고)로 입은 손실을 가해자에게 청구
1.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상해, 질병, 근로자재해보험,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등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보험사고이외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발생의 원인조사 및 손해액 등을 산정하고 가해자(개인, 법인)에게 손실금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각종 보험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확인
2.상병 및 상해정도 확인
3.기초조사사항 및 법적검토
4.과실적용의 적정성 판단
5.장해의 식별 및 판단
6.후유증에 대한 배상의학적 검토
7.손해배상법 및 보험약관 검토
8.후유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9.장해(애)등급 및 장해지급률의 적정성 판단
10.주치의에게 의견서 제출(필요시)
11.장해(애)진단서 발급
12.손해액의 산정
13.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