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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제외한 가운데,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특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정권 출범 초기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이나 시기 등은 정권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직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사면에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들을 대거 포함하며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이전 정권의 '측근 봐주기'식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88만7601명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불우 수형자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917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실시했다.
이 같은 제재 대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첫 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을 전원 제외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2회 이상·무면허·인피사고 야기 등 음주운전 사범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음주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의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